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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의 시선

개발대장에게 물어봐 #지식재산권 꼭 필요한가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라는 포스팅을 봤어요.
지식재산권이 무엇이고,
꼭 확보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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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장에게 물어봐 #아이디어 구상, 그 이후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이디어를 구상한 다음 거쳐야하는 단계가 있나요? 아이디어 구상이 완료되면, 그 외 환경기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

ket-jm.tistory.com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물건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재산이며, 법률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답니다.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먼저, 후발기업이 자신의 기술, 디자인, 상표를 모방해서 시장을 잠식했을 때 기술과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2. 시장 지배

후발 경쟁기업에서는 침해가능성을 검토하고 회피기술을 개발해야하므로 시장진입이 늦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업의 시장 지배 기간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3. 분쟁에 대비

추후 분쟁이 있을 경우 대응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치트키가 되는 것입니다.

4. 간접 수익을 창출

또한, 독점적으로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정책자금과 세제지원 혜택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미리 확보해두시는 게 좋겠죠?

 

 

지식재산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근래들어 새로 생긴 신지식재산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은 익히 들을 수 있는 단어에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출원이나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사망 후 70년 간 존속됩니다.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는 품종보호권 등.. 신 지식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와 가장 가까워질 #산업재산권 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특허권발명이란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출원 이후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유지하려면 유지비용을 지불해야해요.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 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에요. 실용신안 또한 출원 이후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하여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권과 동일한 점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이고 물품의 형상과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어떠한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통신방법 등은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제조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의 형상은 실용신안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3. 디자인권

#디자인권 은 말그대로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에는 형상과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포함되며 미감을 일으키게하는 모든 것은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4. 상표권

마지막으로 #상표권 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인데 이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가 바로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은 상표등록출원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10년까지 존속되지만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이해해볼까요? 본인이 멋진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산업재산권 확보 예시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핵심기술로 꼽히는 기술은 특허 출원이 필요하고, 구조에 대한 부분은 실용신안을 확보해줍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쉽죠?

 

 

국내에만 한정되는 권리인가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권리는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대상으로 출원한다면 미국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출원한다면 중국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출원한다면 일본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해외출원 타겟 국가를 선정한 뒤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하게 되는데, 출원하고자하는 국가의 개수가 1~2개국 정도라면 개별국 출원을 하시면 돼요. 직접 출원하여 신속한 심사결과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국내와 동일하게 등록료는 별도 납부해주셔야 해요.

개별 국가에 출원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신 분은 * PCT 출원을 통해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aty

특허협력조약은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는 누릴 수 있으나 #PCT출원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며 지정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개별국 출원 시 지불해야하는 것처럼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하므로 비용적으로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국내 단계의 절차가 지연되면 조기 특허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고민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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