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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의 시선

수출 인코텀즈 조건 - C / D / E / F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전자기술 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코텀즈를 알지 못할 경우 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수출의 기본이 되는 인코텀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 인코텀즈 조건 :  EXW

 

EXW(Ex-Works) : 공장 인도 조건

구매자가 판매자의 공장에서 상품을 인도받는 조건이에요. 즉, 상품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화물에 적재를 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통관을 비롯하여 도착할 때까지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 구매자가 책임지게 되는 조건입니다.

 

F 인코텀즈 조건 : FAS, FCA, FOB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에게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수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한 시점부터의 과정은 구매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판매자가 물품을 선박 인근으로 배송하기까지의 과정을 책임지게 되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는 과정부터 책임 소재를 갖습니다.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판매자가 물품을 선박에 싣기까지의 책임을 가지는 조건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인코텀즈 조건이기도 합니다. 수출 통관은 판매자가 처리하며 선박에 물품을 싣고난 후에 구매자에게 책임소재가 옮겨집니다.

 

C 인코텀즈 조건 :  CPT, CIP, CFR, CIF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운송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운송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때까지이지만 지정된 장소까지의 모든 운송 비용 지불은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e to)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판매자는 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해당 보험료 또한 판매자가 지불해야합니다. 보험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가지게 되고,

구매자가 더 넓은 범위의 보험을 원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구매자가 지정하게 되며 판매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때까지 책임을 가집니다.

CFR(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조건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항구까지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운송해야합니다. 즉, FOB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 비용이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이 선박에 실린 후부터는 모든 책임은 구매자가 가집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송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구매자가 지정한 항구까지 판매자가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운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과 수출통관도 판매자가 진행해야합니다. CFR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필수 보험 가입 의무를 가지게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D 인코텀즈 조건 : DAP, DPU, DDP

 

DAP(Delivered At Place) : 목적지 인도조건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운송 목적지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판매자는 합의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에 책임을 가집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판매자가 관세를 포함하여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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