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가의 시선

NEP 인증 (신제품 인증) 제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전자기술 입니다.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서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에서 평가를 담당하고 있어요.

 

 

 
NEP(신제품) 인증 제도가 무엇일까요?

 

NEP(신제품)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한 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는 심사 후 3년간 연장이 가능해요. 단,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품은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해당 제품과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다른제품이 판매되고있지 않아야 연장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NEP(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20% 의무구매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금융지원으로는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의 혜택이 있어요. 그 외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을 우대 지원해주고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으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인증기준과 인증대상 제외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