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전자기술 입니다.
#창업 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예비창업자분들이 창업과 사업자등록에 대해 크게 고민하실텐데요, 걱정되면서도 설렘이 느껴지는 '창업과 사업자등록'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개발대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지정한 #창업가 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을 말하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법인사업자) 혹은 사업자등록일(개인사업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의 승계 혹은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같은 종류의사업재개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업기업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며, 우리기업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영위할 경우, #1인창조기업 으로 분류하고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의되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이에 속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개인 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등록절차는 크게 3가지 절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 검토
2.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3.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서류 제출
이 때 제출서류라 함은 사업장 임차여부, 업종, 종업원 현황 등에 따라 상이해지니 등록 신고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하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법인설립정보>사업인허가 메뉴로 들어가시면 주제별, 업종별 사업인허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startbiz.go.kr/index.do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등 제출서류가 다르다는 것도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개시와 함께 법적 요건에 맞춰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세무/노무 관리, 인프라 및 관련 법규 확인 필요에 따라서는 공장등록 등의 절차도 필요하답니다.
쉽지만은 않은 창업의 길, 전문업체와 함께한다면 빠르고 수월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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