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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의 시선

특허 등록 절차에 따라 프로세스 알아보기 #기술보호

 

안녕하세요, 개발대장 #한국전자기술 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중 국내 #특허 가 등록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되는지 국내 권리화를 기준으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출원

먼저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프로세스의 첫 단계입니다.

지식재산권 중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의 명칭과 기술분야, 발명의내용, 발명의 효과 등이 기재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청구항의 범위를 정해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출원하고자하는 제품 혹은 시스템의 도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구항의 범위는 너무 넓으면 타 특허 침해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낮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출원서를 제출하면 방식심사가 이루어지고, 방식심사 이후 조기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공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사실이 공개됩니다.

 

STEP 2. 등록심사

출원이 완료된 후 등록을 원할 경우 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출원 후 5년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출원이 취하됩니다. 

등록심사 단계를 거친 뒤에는 등록 거절 이유 여부에 따라 의견제출 통지를 받거나 등록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통지는 등록거절 이유가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의견 제출을 통해 다시 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의견제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출원서를 제출할 시 등록 가능성과 청구범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STEP 3. 등록 절차
의견서제출 통지를 받았을 때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의견제출 통지 후 2개월 이내 제출하셔야 하며 보정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 극복이 확인되었을 경우 등록 결정을 내리고, 등록 공고가 완료됩니다.

특허등록 결정을 받으셨다면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STEP 4. 재심사 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 이유가 존재하여 거절 결정을 통보받았을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을 거쳐 판결을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특허법원 절차가 종료된 후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증 예시 ⓒ한국전자기술

 

특허 출원 시 프로세스가 단축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빠르게 권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화는 카피캣 방지와 빠른 마켓진입에 발받침이 되므로 출원 전부터 선행기술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여 출원하고자하는 내용을 명확히하고, 청구범위를 알맞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