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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의 시선

법인설립 및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전자기술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유한회사, 합작회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설립등기를 통해 법적 인격을 부여받으며 소멸이나 등기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설립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한 다음 추진하셔야 합니다.

2022.12.22 - [창업가의 시선] - 개발대장에게 물어봐 #창업과 사업자등록

 

개발대장에게 물어봐 #창업과 사업자등록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전자기술 입니다. ​ #창업 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예비창업자분들이 창업과 사업자등록에 대해 크게 고민하실텐데요, 걱정되면서도 설렘이 느껴지는 '창업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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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STEP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 설립을 기획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관 작성 후 서명한 자를 뜻합니다.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하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발기설립을 진행하는데 발기설립을 진행할 경우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정관과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발기설립이 아닌 모집설립을 진행할 경우 발기인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청약을 통해 모집되며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과 주금납입증명서 제출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발기설립과 동일합니다.

STEP 2. 상호결정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하기 대법원 홈페이지법인상호 찾기 메뉴를 통해 사용법인 유무를 조회하여 겹치지 않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호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STEP 3. 정관 작성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 후 발기인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재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관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 상호, 주식의 총수 한도,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포함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재하지 않았을 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성명, 현물출자자, 설립비용,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등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고 영업연도, 이사나 감사의 수, 총회 소집시기 등을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STEP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발기인 전원이 정하여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STEP 5. 정관의 인증

처음 작성된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며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경우 발기인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STEP 6. 발기설립 및 모집설립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해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먼저 인수하고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나머지 주식의 인수를 결정합니다. 주주 모집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한 뒤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창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7.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 중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경우(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창업 후 4년 이내 자본금증자를 위한 등기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의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STEP 8.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이사와 감사의 조사가 종료된 날짜 혹은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되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하실때는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청약서,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부속서류), 창립총회의 의사록,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사는 서면,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검사인의 보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해당 재판의 등본이 제출되어야하고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게되면 그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벤처기업 확인 시 벤처기업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기의 전자신청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법인설립에 비해 간단한 절차를 가집니다.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를 검토하고 시군구에 인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신 뒤 신청서 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질 경우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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